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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독감 코로나 PCR 동시검사 건강보험 적용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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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코로나 PCR 동시검사 건강보험 적용

 

요즘,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기운이 뚝 떨어지니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프게 되면 감기 증상인지, 독감 증상은 아닌지, 코로나19 증상은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이는 의사들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전에는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검사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니 검사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PCR검사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독감과 코로나 증상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고열과 오한, 두통, 기침, 근육통 등의 공통 증상이 나타나고 독감은 평균 2일의 잠복기를 거치고 코로나는 4일~7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됩니다.

독감의 경우 48시간 내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고 코로나의 경우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폐렴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빠른 검사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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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코로나 PCR 동시검사

 

 

 

작년까지는 독감 검사가 건강보험 항목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PCR 검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비용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진료비만 수납하면 되는 겁니다.

병원 내원 전 독감×코로나 PCR 동시검사 가능 여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 후 가능한 병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독감과 코로나19의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의 판단하에 동시 PCR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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