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다루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연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가의 주도하에 연금을 운용하여 노령, 질병, 사고, 사망,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때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미납' 뭐가 다른가요?
두 가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나, 납부유예의 경우 합당한 사유로 미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유예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추납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신고 없이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5%의 미납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3년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 납부유예 기간, 미납 기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에 대한 불이익?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하지 못하면 노령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가입 중단 혹은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 납부 지연일 수에 따라 매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최대 2%, 31일부터 최대 5% 부과
● 납부 독촉장을 받았어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압류)을 진행하나요?
: 맞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압류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재산 합이 185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 미납 시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 맞습니다. 미납기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5년 전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 이상 미납기간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의 경우,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3에 마달 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납 시 연금 수령은?
: 미납한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10년 미만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 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폐업, 실직, 휴직, 병역의무, 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유예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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